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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제3차 이사회 및 심의회
  • 등록일  :  2017.10.10 조회수  :  2,414 첨부파일  :  1507615105@@제3차이사회및심의개최2_20170727.jpg
  • 피해자(이00,48세) 생계비 400,000원*5월=2,000,000원,심리치료비 70,000원*20회=1,400,000원지원
    피해자(김00,30세) 생계비 600,000원*3월=1,800,000원,취업교육- 본인의사 확인 후 시행, 기초생활수금-부안군과 협의,년말예산 충족시 추가지급검토
    피해자(김00,53세) 생계비 400,000원*3월=1,20,000원
    피해자(최00,49세) 생계비 400,000원*2월=800,000원,진료비 본인부담 2,305,260원 지원
    피해자(김00,7세) 심리치료비 70,000원*20회(본인확인요),연말 예산 충족시 추가지급검토
    피해자(이00,7세) 생계비 400,000원*3월=1,200,000원,심리치료비 (20회)=1,400,000원
    피해자(윤00),49세) 생계비 400,000*3월=1,200,000원,심리치료비 (20회)본인의사 확인후 지급
    *조판길 사무처장퇴직금 (9,450천원)은 우선 5,000천원을 지급하고 잔액(4,450원원)은 2018년도 에산에서년초에 지급키로함